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공장설립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가 공장 부지 선정에서부터 환경배출 인·허가, 현황측량 등에 이르기까지 공장 설립 승인 업무를 무료로 대행해주고 있어 수도권에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업체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2일 지원센터에 따르면 센터는 올 11월말까지 공장 설립을 신청해 온 100여 업체의 인·허가 절차 승인을 대행해 이 가운데 86건의 설립 승인을 완료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공장 설립 비용 절감을 목표로 공장설립 대행을 추진해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지원하는 등 경기불황으로 움츠러든 중소기업인들의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업체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3년간 약 1억원의 각종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군포, 수원, 시흥, 안산, 안성, 오산, 용인, 이천, 의왕, 평택, 화성 등 11개 지자체의 공장 설립 관련 업무를 무료로 대행하고 있는 지원센터는 공장설립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인들의 현장애로 해소와 제도개선을 위해 용인시 처인구와 안성시 등에 상담창구를 설치했다.
상담창구는 매주 3회 공장 설립 무료 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문의: 공장설립지원센터 ☎070-8895-7532)
/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