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행위 혐의를 받는 영화사업자 CJ CGV, CJ E&M, 롯데쇼핑의 동의의결 신청을 거부했다.
공정위는 전날 전원회의를 개최해 CJ CGV·E&M, 롯데쇼핑이 신청한 소비자 피해 보상 등 동의의결 건에 대해 불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동의의결 신청은 이번이 네번째지만 공정위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처음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법행위 증거의 명백성 여부 등 사건의 성격, 시간적 상황 및 소비자보호 등 공익에의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동의의결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동의의결 신청으로 중단된 심의 절차가 재개돼 4일 전원회의에서 이 사건이 논의될 예정이다.
CJ엔터테인먼트, 롯데엔터테인먼트 등 자사 그룹 계열 배급사의 영화 상영관과 상영기간을 늘려주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공정위는 지난달 26일 이들 업체에 대한 제재 심의를 할 계획이었지만 심의를 이틀 앞두고 세 업체가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이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할 경우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동의의결 제도는 2012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올해 들어서야 네이버, 다음, SAP코리아 등이 잇따라 신청해 모두 받아들여졌다.
/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