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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생활권 확보인가? 자치권 확대 역행인가?

해설-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정치적 민감한 내용 ‘가득’
이해 당사자들 반발 불가피
입법·시행 ‘가시밭길’ 예고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8일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이 대거 포함돼 찬반논란과 입법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이날 발표된 20개의 세부 과제 대부분이 국회의 관련 법률 제·개정이 전제된 것이어서 시행 시기나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지적과 함께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이해 당사자들의 강력한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돼 국회에서의 수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서울과 인천 등 6개 광역시의 구·군 의회 모두 폐지를 골자로 한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개편’ 과제는 발표와 동시에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동일 생활권이 여러 자치단체로 분할됨에 따른 주민 불편 및 행정 비효율 해소”를 이유로 든 지발위는 인천 등 광역시의 경우 시장이 시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구청장·군수를 임명하는 행정구·군 형태로 바꾸는 것을 1안으로 내놓았다.

여기에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회 폐지는 이번 정부에서 새로 논의한 사항이 아니라 위원회가 지난 2012년 8월 확정된 행정체제개편기본계획을 승계한 것이다.

심대평 위원장은 “특별·광역시 자치구의회 폐지는 주민 생활권을 고려한 것”이라며 “같은 생활권 안에 있는데도 자치구가 다르다는 이유로 행정서비스가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자치구의회 폐지나 광역시 구청장·군수 임명제 전환은 자치권 확대에 역행한다는 비판과 함께 지방의 기초의원이나 기초 단체장 등 당사자들의 반발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치단체장 보궐선거 당선자가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승계하도록 한 현행제도를 폐지하고 당선 시점부터 새로 4년의 임기를 시작하도록 한 ‘지방선거제도 개선’ 과제도 논란에 휩싸였다.

지발위는 잦은 선거에 따른 고비용과 업무 단절 등의 문제점 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재보궐선거가 치러진 해당 지자체의 경우 4년에 한번씩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주기가 맞지 않아 매번 따로 선거를 치르는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어 가뜩이나 저조한 지방선거 투표율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기도지사와 인천시장, 서울시장 등 빅3 광역단체장 선거의 경우 대선 전초전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여야가 사활을 걸고 맞붙을 수밖에 없어 여야의 셈법이 복잡하게 전개될 것이란 전망이다.

매번 폐지 요구에 시달린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폐지하기로 하고, 여성의원 선출비율 확대와 정당표방 허용, 기표방식 개선,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 단계적 확대 추진 등을 보완책으로 제시했지만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반발로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애초 폐지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던 교육감 직선제는 개선 필요성만 강조한 채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내놓지는 않았다.

또 지방재정 확충방안도 자주 세원 발굴, 비과세·감면 축소, 지자체 자구노력 강화 등 방향성만 언급됐을 뿐 구체적인 계획은 빠져 실효성 논란의 새로운 불씨로 떠오르는 등 발표 이후 실제 입법과 시행까지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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