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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운전자 협박 견인차 기사들 적발

최대 80만원 견인료 챙겨

광주경찰서는 교통사고 운전자 등을 상습적으로 협박해 고액의 견인료를 받아 챙긴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 공갈)로 견인차업체 대표 박모(31)씨를 구속하고, 윤모(32)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지역 중부고속도로와 3번 국도 등에서 사고 차량 견인 영업권 확보를 위해 18차례에 걸쳐 사고 운전자나 보험회사의 긴급출동 견인기사를 협박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사고 운전자들이 사고 차량 견인을 맡기지 않거나 원하는 공업사로 가지 않으면 폭언과 함께 문신을 보여주며 겁을 줘 강제로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사고 차량을 공업사에 입고시켜 준 대가로 1대당 수리비의 40% 가량을 알선 수수료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회사 긴급출동 서비스를 받으면 15km 이내는 무료지만 박씨 일당은 위력을 과시해 최대 80만원까지 견인비용을 받았다”며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해 견인차 기사들의 불법행위 단속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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