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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 강화 주력”윤관석 의원, 법률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사진)은 학교폭력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윤 의원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생 및 교직원 등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횟수를 학기별 2회 이상으로 확대, 학교장은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 실시,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일과 중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상당하고 주된 인간관계가 학교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교육당국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국가적 사회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꾸준히 발생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14년 상반기에만 6만2천명의 학생이 학교폭력에 시달렸고(조사대상 학생 456만명), 그 중 73.5%의 학생이 학교폭력 때문에 힘들어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용해기자 y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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