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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2015년부터 과세체계 개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기존 지방소득세 납부 시 법인세의 10%를 징수하던 방식에서 법인세 과세표준에 법인지방소득세의 독자적인 세율을 적용해 지방소득세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22일 광주시는 내년부터는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를 납부했더라도 반드시 시청에 별도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신고의무이외에도 법인세 수정신고(결정·경정 포함) 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종전에는 법인세 수정신고일, 결정·경정 고지서 납부 기한일로부터 1개월 이내지만, 2015년부터는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이 동일하게 변경됨으로 신고불성실 가산세(20%)가 부과되지 않도록 납세자들의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내국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종전에는 법인세는 원천징수하고 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하지 않았으나, 내년 1월부터 내국법인의 매월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한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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