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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왕성한 입법활동으로 복지 펼쳤다

5차 본회의 12건 조례안 상정
시민 권리위 운영 등 제·개정

제7대 광주시의회가 의원발의 조례를 잇따라 제·개정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왕성한 입법활동을 펼쳤다.

특히 지난 19일 끝난 제233회 5차 본회의에서는 12건의 조례안이 상정되고, 이중 8건이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의원발의 민생조례안으로 잇따라 발의·가결 됐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유지호 의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구제하기 위해 ‘광주시 시민적 권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을 발의해 심의 의결됐다.

박해광 의원은 광주시 세원발굴 및 세입증대를 위해 세입징수 포상금을 최대 300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증액하는 ‘광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의원발의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데 초석이 됐다.

또 설애경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차별해소와 권리 구제를 위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그 밖에 시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황명주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박현철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도 각각 제·개정됐다.

소미순 광주시의회 의장은 “이번 정례회에서는 민생과 직결된 안건처리와 함께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이 돋보였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를 담아내는 민생의정을 펼칠 것”이라고 했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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