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2015년도 과천시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천금종류는 창업, 운전, 시설 등 3종류로 총 융자규모는 65억원으로 3년 만기 일시 상환이다.
신용보증서나 부동산 담보 대출 시 시에서 2%(3천만원 초과)~3%(3천만원 이하)의 이자를 보전해 준다.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경기도일자리우수기업, 착한가격 업소 및 전통시장은 0.5%의 이자보전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지원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둔 기업이나 소상공인으로 3억원 이하는 총 1회, 5천만원 이하는 총 2회까지만 융자해 준다.
신청자는 시가 실시하는 상인교육과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경영개선 및 창업교육 중 하나를 수료해야 한다.
해당 기업 등은 내년 1월 2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매월 1일에서 10일 사이에 농협은행 과천시지부로 접수하면 된다.
/과천=김진수 기자 kj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