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는 2015년 1월 안산시 등 4개시에 소재한 기존주택 매입임대 231호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에 따라 도시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해 주택 시중전세가격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사업이다.
지역별로 모집하는 주택호수는 안산시가 162호, 안양시 34호, 군포시 28호, 의왕시 7호며 매입임대 공가 발생시 개·보수 후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급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매입임대 예비입주자는 2016년도 매입임대 예비입주자를 신규로 선정하는 시점까지만 자격이 유효하다.
신청자격은 2014년 12월 23일 기준 모집대상 사업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인 자에 한한다.
다만 현재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 기입주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 유지시 재계약이 9회까지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2015년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하면되고 자세한 내용은 LH홈페이지(www.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전화(☎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