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ater가 여주지역 3개보 편의점 업주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제소 전 화해조서 작성’을 강요해 받아낸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편의점 업주들은 ‘고질적인 슈퍼갑의 횡포’라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1일 K-water와 여주지역 3개보 편의점 업주들에 따르면 K-water는 지난 2011년 2월 남한강 강천보, 여주보, 이포보 3곳의 편의점 운영자를 입찰해 선정하면서 ‘제소 전 화해조서’ 작성을 강요했다.
제소전 화해조서는 건물 임차에 대한 분쟁 발생시 재판 없이 명도집행을 가능하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다.
임차인은 권리금은 커녕 투자비도 회수하지 못하고 쫓겨날 수 있어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 전 화해조서를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계약법 위반으로 금지하고 있다.
강천보 편의점 업주 A씨는 “3년간 강천보 매점을 운영하면서 매월 200만원의 월세와 인건비 등 2억 원이 넘는 빚을 지고도 K-water 측과 체결한 ‘제소 전 화해조서’ 작성으로 인해 아무런 대항도 하지 못하고 쫓겨날 판”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A씨는 빚을 진 이유에 대해 “이미 편의점이 있는데도 K-water측이 지난 2012년 12월 한강문화관 1층에 35㎡규모의 통카페를 오픈시키고 주말이면 농협에서 야외 농ㆍ특산품 판매장을 개설하고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water측과 자회사 관계자는 “2011년 입찰 당시 업주들이 3배 정도 높은 입찰가격을 써냈기 때문에 손해를 본 것 같다”며“공정거래위원회가 ‘제소 전 화해조서 작성’을 금지하고 있는 지 몰랐으며 자문을 받아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여주=심규정기자 shim6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