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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기구에 시민단체 참여 반대”

경기연정을 말하다| 이승철 도의회 새누리당 대표의원

공청회·토론회 통해 시민단체 의견 청취 가능
연정의 주체는 도의회와 집행부
협치기구 구성부터 합의하는 것이 우선
사회통합부지사 등 10명의 참여가 적당



예결위 상임위화, 현실적으로 불가능 진통 예상
사회통합부지사의 역할 ‘옥상옥’ 여부는
남 지사와의 ‘소통·협력’ 운용의 묘에 달려




 

“도의회와 도 집행부 간의 공약인데, 시민단체 참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이승철 대표의원은 연정 실행을 위한 협치기구(협상기구)에 시민단체 참여와 관련, “받을 수 없다. 의장도 민간단체에서도 반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의원은 “연정 합의 20개 사항 중 개별 항목 실행을 위한 공청회, 토론회 등을 벌이면 여기에는 시민단체를 통한 의견 청취가 가능하다고 본다”라면서도 “연정 협치기구는 도의회 여·야와 도 집행부가 모여 합의하는 곳으로 결정권을 가진 기구에 시민단체가 함께 하는 것은 힘들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치기구에는 도의회 여·야와 사회통합부지사 등 10명의 참여가 적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도의회 소속 여·야 의원 각 3명에 사회통합부지사, 도 기획조정실장, 실무진(2명) 등 10명의 구성이 가장 합리적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대표의원은 김현삼 새정치연합 대표의원과 조만간 만나 5대5 비율로 할지, 의석수(새정치민주연합 78석, 새누리당 50석) 비율로 할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는 ‘협치기구는 상설 위원회 형태로 운영되고, 위원장은 집행부를 대표하고 도의회에서 추천권을 갖는 사회통합부지사가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다음은 이 대표의원과의 일문일답.



- 연정의 주체가 ‘도의회’인가, ‘사회통합부지사’인가.

▲ ‘의회와 집행부’라고 생각한다. 다만 의회가 받지 않겠다고 결정하면 할 수 없는 것이 연정으로 그 중심에는 의회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같은 과정을 중간에서 조율하고 조정하는 역할이 사회통합부지사의 임무다.



- 남 지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화를 제안했다. 의견은.

▲ 논의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 예결위가 상설화되면 11개 상임위 중 하나를 없애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의회에서 큰 논란이 될 것이다. 만약 2개 상임위를 하나로 합친다고 해도 해당 상임위에서 반발이 심할 것이다. 이에 만약 예결위 상설화가 실현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많은 진통이 있을 것이다.



- 사회통합부지사의 역할이 ‘옥상옥’이라는 우려가 있다.

▲ 경기도 부지사는 3명이다. 이 가운데 행정 1·2부지사는 담당업무 영역이 분명하지만 정무적 판단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사회통합부지사는 남 지사와 함께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다. 연정은 제도나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남 지사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 진행 중이다. 향후 남 지사와 사회통합부지사가 ‘어떻게 소통하고 협력하느냐’하는 운용의 묘에 따라 ‘사회통합부지사의 역할이 옥상옥이 될지 아닐지가 결정된다’고 판단한다.



- 연정 합의문에 담긴 20개 항 중 차기 추진 사항은.

▲ 우선 협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연정 출항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 새정치연합의 사회통합부지사 파견이 완료됐으니, 연정 실행에 가장 필요한 협치기구 구성부터 합의하는 것이 우선이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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