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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활동비 뻥튀기한 도내 어린이집 무더기 적발

위법행위 46곳 행정조치

급식비를 받고도 급식을 제공하지 않거나 특별활동비를 부풀려 받던 어린이집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20일부터 12월12일까지 도내 어린이집 911곳을 대상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해 위법행위를 한 어린이집 46곳을 행정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 사용 잔액을 반환하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해 총 1억9천400만원을 부모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특별활동 등 회계처리 부적정 28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등에 정산 보고 미실시 등 28건, 특별활동의 학부모 동의 미실시 등 53건 등이다. 고양 A어린이집은 정규보육과정을 진행해야할 오전에 특별활동을 하고, 정해진 특별활동비 보다 많은 비용을 받다가 적발돼 학부모에게 600여만원을 반환했다.

이천 B어린이집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특별활동 부모 동의서를 받지 않았다.

또 시흥 C어린이집은 6명의 아동에게 아침·저녁 급식비를 받고도 실제로는 급식을 제공하지 않았고, 김포 D어린이집은 특별활동 강사의 성범죄경력조회를 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한편, 도는 어린이집 법 위반 시설에 대한 내·외부 고발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고자 포상금제도가 운영하고 있다.

신고는 도 홈페이지(www.gg.go.kr)나 도 콜센터(031-120), 관할 시·군 보육부서로 하면 된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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