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를 받고도 급식을 제공하지 않거나 특별활동비를 부풀려 받던 어린이집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20일부터 12월12일까지 도내 어린이집 911곳을 대상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해 위법행위를 한 어린이집 46곳을 행정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 사용 잔액을 반환하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해 총 1억9천400만원을 부모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특별활동 등 회계처리 부적정 28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등에 정산 보고 미실시 등 28건, 특별활동의 학부모 동의 미실시 등 53건 등이다. 고양 A어린이집은 정규보육과정을 진행해야할 오전에 특별활동을 하고, 정해진 특별활동비 보다 많은 비용을 받다가 적발돼 학부모에게 600여만원을 반환했다.
이천 B어린이집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특별활동 부모 동의서를 받지 않았다.
또 시흥 C어린이집은 6명의 아동에게 아침·저녁 급식비를 받고도 실제로는 급식을 제공하지 않았고, 김포 D어린이집은 특별활동 강사의 성범죄경력조회를 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한편, 도는 어린이집 법 위반 시설에 대한 내·외부 고발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고자 포상금제도가 운영하고 있다.
신고는 도 홈페이지(www.gg.go.kr)나 도 콜센터(031-120), 관할 시·군 보육부서로 하면 된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