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올해부터 수도관 노후화로 녹물이 나오는 가정에 수도관 개량비용을 지원한다.
대상은 연면적 165㎡ 이하 주거용 건물과 전용면적 85㎡ 이하 공용주택으로 녹물이나 수질기준이 초과하는 가정으로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와 수리 희방자에게 총 공사비의 50~70%를 지원지원키로 했다.
지원액은 주거용 건물은 최대 150만원, 공동주택은 세대당 최대 80만원이다.
시는 수도관 갱생공사에도 연면적 165㎡ 이하의 주거용 건물은 최대 120만원, 공동주택은 최대 60만원까지 지급한다.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건축물과 신축한 지 20년 미만 공동주택은 연접한 거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과천=김진수 기자 kj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