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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소송

“불법파견 인정하고 총고용 보장” 요구

 

한국지엠 군산, 부평, 창원 비정규직 노동자 58명이 금속노조, 민주노총 인천본부, 노동당 등과 함께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집단소송하기로 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일 한국지엠 정문 앞에서 금속노조, 민노총, 노동당 등과 기자회견을 갖고 사내하청 노동자들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집단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실제 사장은 한국지엠이므로 불법파견을 인정해 비정규직 우선 해고를 즉각 중단하고 총고용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또 “법원판례에도 원청의 생산시설에서 원청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차별받을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국지엠이 창원공장 불법파견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을 무시하고 정규직과의 혼재작업을 없애고, 비정규직 공정을 블록화하는 등 법원판결을 무시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혼재작업을 없애고 블록화했다고 합법도급으로 볼 수 없으며, 하청관리자는 원청의 작업지시를 대리하고 있을 뿐, 도급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들은 “한국지엠은 대기업 사업장 답게 법의 결정을 존중하고, 더 이상 불법파견을 외면하지 말고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화를 즉각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김상섭기자 k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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