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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종훈 전 靑비서관 고발사건 재정신청 기각

6·4지방선거에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됐던 임종훈 전 청와대비서관에 대한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수원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일 서울고법으로부터 재정신청 기각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선관위가 제출한) 자료 및 검찰의 수사기록에 의하더라도 혐의내용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재정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기각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선관위는 임 전 비서관이 지난해 2월22일 새누리당 수원영통당협위원장, 사무국장과 함께 6·4지방선거 수원정(영통) 시·도의원 공천희망자 15명에 대한 면접을 실시해 경선 참여자와 배제자를 결정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 항고했으나 기각되자 지난해 10월 법원이 직접 기소여부를 판단에 달라며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이례적으로 항고와 재정신청까지 한 사안”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을 아꼈다./정재훈기자 jj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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