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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업계도 불황 사건 소개료 부활?

서울·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대거 유입
사건 수임 경쟁 치열…일부 편법 사용

“한푼이라도 주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해주는 것이 사람 마음 아니냐. 일부 변호사들이 편법을 쓰고 있어도 대부분 변호사들은 소개료 관행에 동참하지 않고 았지만 계속 사건을 뺏기면 어쩔 수 없이 예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과거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 생활을 했던 A씨는 최근 경기도내 변호사 사회의 ‘소개료’ 관행에 대해 이같이 귀띔한 뒤 “불법인 줄은 알지만 요새같은 불황에 변호사도 사무장들도 힘들긴 마찬가지다”고 털어놨다.

경기도내 법조계에서 사라진 것으로 여겨졌던 사건 소개 ‘수수료’가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20일 경기 남부 지역 변호사들에 따르면 과거 경기도내 변호사 업계에서도 사건 수임료의 10% 가량을 사건을 소개한 사무장 등에게 주는 관행이 있었지만 한동안 자취를 감췄다.

그러나 최근 지역에서 활동하던 기존 변호사들에 서울 지역 변호사들이 경기도로 유입되고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들까지 합세하면서 사건 수임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소개료 관행이 일부에서 다시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서울 출신 변호사들 중 특히 지역에 연고가 없는 변호사들이 이 같은 편법을 쓰고 있는데다 경력이 많지 않은 로스쿨 출신 일부 변호사들까지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자체 정화 노력도 요구되고 있다.

최근 송사에 말렸다는 시민 C모(44)씨는 “아는 분이 과거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 자문을 구했더니 ‘젊고 유능한 변호사를 아는데 소개시켜 주겠다’고 말한 뒤 서울 출신 변호사에게 연결시켜 줬다”며 “상담 내내 지역 사정을 이해하지 못해 답답했다”고 토로했다.

수원지역 한 변호사는 “과거 이 지역에도 수수료 관행이 있었지만 이미 사라진지 오래”라며 “하지만 새로 지역에 유입된 변호사들 일부가 이런 관행을 저지르고 있어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변호사법 제34조에는 변호사나 변호사 사무실 직원 등을 비롯해 누구든지 사건이나 사건 당사자를 변호사 또는 변호사 사무실 직원 등에게 소개·알선하는 행위는 물론 이를 빌미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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