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장애인복지관을 5차례나 민간에 위탁했지만 ‘위탁의 적합성’에 관해 시의회 동의를 십여년간 구하지 않다가 뒤늦게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시에 따르면 2002년 4월 개정된 ‘인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는 시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동안 시는 이를 일부 지키지 않아왔다.
행정자치부 방침(관행)에 따라 최초 민간위탁 시에만 시의회 동의를 구하면 됐었다는 게 시의 해명이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최근 타 시·도 1~2곳에서 민간위탁 관련 소송이 진행되면서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여기서 지자체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후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쪽으로 법률 해석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규정과 절차를 따랐다면 20년간 5차례나 민간에 맡겨진 인천시장애인복지관(연수구 소재)이 2004년 제3차 공개경쟁위탁 시부터는 시의회를 심의를 받았어야 했다.
게다가 제5차 위탁계약 만료일이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지난해 말 진행된 220회 정례회에서 이번 동의안 심사가 이뤄졌어야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시의회가 폐회 중인 상황에서 본회의 상정을 위해 해당 상임위원회의 동의안 심사가 불가피하게 됐기 때문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물론 위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위탁운영 자격 등이 검토되겠지만, 시의회에서도 장애인복지관의 위탁이 합당한지, 직영이 타당한지 등에 관해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했다.
한편, 해당 복지관은 지난 2009년 네 번째로 실시된 공개경쟁위탁심의 결과에 따라 A법인을 운영자로 선정했으나 운영경험 부족 및 출연금 과다 등의 사유로 8개월만에 A법인은 사업을 자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국기자 k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