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사진> 전 의원 등에 대한 상고가 모두 기각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이 정 의원과 검찰의 상소를 모두 기각하고 이 전 의원에게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항소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각각 판단했다.▶▶관련기사 3·18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전쟁이 발발할 것을 예상하고 회합 참석자들에게 남한 혁명을 책임지는 세력으로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구체적 실행 행위를 촉구했다”며 “내란선동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강령, 목적, 지휘 통솔체계 등을 갖춘 조직(이른바 RO)이 존재하고 회합 참석자들이 그 구성원이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RO는 사건 제보자의 추측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려면 폭동의 대상과 목표 등에 대한 합의,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피고인들이 내란을 사전 모의하거나 준비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범죄에 관해 단순히 의견을 교환한 경우까지 실행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음모죄가 성립한다고 하면 국민의 기본권과 사상·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인복·이상훈·김신 대법관은 내란선동 유죄 판결에 반대했으며, 신영철·민일영·고영한·김창석 대법관은 내란음모 무죄 판결에 반대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상호, 홍순석, 한동근, 조양원, 김홍열, 김근래 피고인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3∼5년과 자격정지 2∼5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지하혁명조직 RO의 총책으로 지목돼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로 지난 2013년 9월 구속 기소됐다.
1심인 수원지법은 이 전 의원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한 반면 2심인 서울고법은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