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2 (화)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경경련, 앞길 ‘막막’

민간단체 보조금 운영비 등에 전용 금지 지방재정법 개정
올해 도 지원예산 전액 사업보조금…인건비 등 사용 못해
會費 등 자체수익 거의 없어 사무실 임대료 부담도 버거워

<속보> 회원사 부풀리기, 특혜 논란(본보 1월 20·21·22·23일자 1면) 등이 일고 있는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경경련)가 존폐 기로에 서게 됐다.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 사무실 임대료와 직원 인건비 등 운영비로 사용치 못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됐으나 이에 대한 자구책이 없어서다.

2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올해 경경련에 지원할 보조금으로 16억1천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전년 16억8천500만원에 비해 4.2% 줄었다.

사업별로는 월간지 ‘G-Economy21’ 발행 5억원, 중소기업네트워크 교류협력사업 2억6천500만원, 규제완화 공동대응 2억6천만원, CEO포럼 8천400만원, 강소기업육성 6천만원 등이다.

특히 그동안 사회단체보조금 명목으로 지원되던 예산 명칭이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변경됐다.

이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반영했다.

행자부는 기존 사회단체 등에 지원되던 만간보조나 사회단체보조금 항목을 올해 1월1일부터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등으로 나눠 편성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법정운영비는 법령에 근거가 있을 경우에 한해 기존 민간경상보조금과 같이 보조단체의 상근직원 인건비와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사업보조금으로는 명시된 사업 이외에 운영비 등의 집행이 불가능 하다.

도가 올해 경경련 보조금으로 책정한 예산 전액이 바로 이 사업보조금으로 편성됐다.

경경련은 그동안 도 보조금 가운데 한 해 평균 7억여원을 직원 인건비와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사용해왔다.

지난해의 경우 16억8천500만원 가운데 7억5천여만원이 운영비로 사용됐다.

반면, 경경련이 한 해 벌어 들이는 수입은 회원사 회비와 위·수탁사업비 등 3억원 규모에 불과하다.

직원 인건비와 사무실 임대료 조차 지급하기 어렵게 된 셈이다.

이에 대해 도와 경경련 관계자는 “현재로선 마땅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도가 그동안 지원 근거로 삼았던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지원 조례’도 상위법 우선 원칙에 어긋난다.

특히 지방재정법은 지방보조금을 교무 목적외 다른 용도에 사용할 경우 교부결정 취소, 이자를 더한 환수, 5년 이내 지방보조금 교부 불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올해부터 관련 법령 개정으로 민간경상보조금이 사업보조와 법정운영비로 나눠진다”며 “이를 어길 시 전액 환수 조치 뿐 아니라 향후 보조금 교부에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