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그룹은 개정 정년연장법 시행을 앞두고 올해 3월부터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인사제도를 개편한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정년 연장 기간에 대해서는 캐셔 등의 사원 계층을 제외하고는 임금피크제가 적용된다.
개정 정년연장법은 300인 이상 사업장이 2016년부터 정년을 의무적으로 60세까지 늘리도록 하고 있다.
신세계그룹은 정년이 늘어나면 인사 적체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에 따라 직급 체계를 기존 6단계 직급(사원-주임-대리-과장-부장-수석부장)을 4단계 직급(4단계-3단계-2단계-1단계)로 줄이기로 했다.
호칭은 팀장을 빼고는 모두 ‘파트너’로 통일한다.
승진방식은 기존처럼 직급과 연차 중심이 아닌 본인의 역량에 따라 빠른 승진이 가능하도록 했고, 우수자에 대한 보상도 기존보다 더 강화했다.
새 제도에서는 승진을 하는 사람은 더 빠른 승진이 가능하되, 굳이 승진을 하지 않더라도 현 직급에서 본인 역할에 충실한 사람은 승진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신세계 측의 설명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시대적 변화·흐름을 주도하고 직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정년 조기 연장과 실질적 고용안정을 실현한 것은 물론, 직원들의 처우가 좋아질 수 있도록 한 것이 의미가 크다”고 자평했다./이기영기자 lgy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