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물자동차 업계의 고질병인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운수사업법에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최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벌칙조항이 신설되도록 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도가 신설을 건의한 벌칙조항은 부정수급자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하는 방안이다.
또 현행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2회 적발 시 12개월인 지급정지 기간을 ‘영구 정지’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벌칙 규정이 없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양산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제도는 지난 2001년 7월 경유·LPG의 세율 상향 조정으로 운수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추진됐다.
국토부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은 차량 등록지 관할 지자체가 화물차 운전자에게 유류카드를 발급해주면 운전자는 주유 때 사용한 카드대금의 20%를 보조금으로 지원받는 방식이다.
그러나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주유소와 공모해 실제 주유량보다 부풀려 결재 하는 등 유가보조금을 부당 수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도내에서도 최근 3년간(2012~2014년 상반기) 4천854건, 36억원 규모의 부정수급이 발생했다.
같은기간 전국적으로는 1만4천492건, 148억원 규모다.
하지만 관련법에 처벌규정이 없어 위반행위를 적발해도 금액환수와 6~12개월 이내 지급정지 처분 등 행정처분에만 그쳤다.
도는 건의가 받아들여지면 도 특별사법경찰단의 단속 근거가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세정 도 철도물류정책과장은 “그동안 국정감사나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여러번 지적됐음에도 부정수급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강력한 처벌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도의 개정건의가 반영되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