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재활용 업체들과 서구청, 인천항만공사(IPA)가 2010년부터 추진해 온 서구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IPA가 5년 전 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과 추진하기로 했던 수의계약에 의한 부지매각 방식을 돌연 철회, 관련법에 따라 일반경쟁입찰로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조합 측은 2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의 행정갑질에 23년간 부지를 임대, 사업을 영위한 33개 지역 재활용업체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부지매각에 대한 우선 매입권이나 협상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조합에 따르면 서구청과 조합은 지난 2010년 이후 IPA의 협조공문(‘귀 조합과 수의계약을 추진하고자 한다’)을 믿고 10억원을 투입, 연구용역, 제안서, 투자의향서 등을 통해 특화단지조성을 추진해 왔다.
현재 관계기관 협의, 주민공청회 실시 등을 거쳐 인천시 산업단지심의위원회를 통과, 승인을 위한 마지막 절차인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심의를 남겨 놓고 있어 약 95%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다.
김장성 조합 이사장은 “몰인정한 공사의 경서부지 공개매각 결정으로 지역의 영세한 33개 재활용 업체가 쫓겨나게 생겼다”며 “법무법인 2곳에 법률자문을 의뢰해 수의계약매각이 타당하다는 자문내용도 공사에 제출했으나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에 조합은 “공사는 부지매각에 대한 우선매입권이나 협상권을 조합에 먼저 제공하고 만일 공사가 입찰을 강행한다면 지금까지 토지가치상승 및 손해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IPA는 지난 2010년 6월11일 공문을 인정하지 않으며,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국·공유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공사 소유의 경서동 토지는 사유지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IPA 측은 “공사가 공개매각을 추진하는 인천시 서구 경서동 372-3번지 일대 토지는 공사 소유의 자산으로 관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자산 매각 시 ‘헐값 매각 시비’ 논란과 ‘재무구조 악화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절차를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공사 소유 자산에 대해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매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종국기자 k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