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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리만 뜨는 ‘닥터헬기’, 혈세낭비” 제기

공병건 의원 “백령·연평도 등 운항 불가… 개선 시급”
市 보건복지국 “혼잡 도심 환자이송에는 상당한 이점”

인천시가 운항하고 있는 응급의료 전용헬리콥터 ‘닥터헬기’가 혈세 낭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관내 복지단체에 대한 보조금 횡령·유용 등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8일 인천시의회 공병건(새누리·연수2) 의원은 시 보건복지국을 상대로한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효율적 닥터헬기 운영 및 복지부정 방지책을 요구했다.

공 의원은 우선 “인천시가 응급의료서비스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3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닥터헬기를 도입했지만 최근 백령도, 연평도 등에서 발생한 응급상황에서 운항이 불가능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등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 보건복지국 한길자 국장은 “닥터헬기는 도시형 근거리용으로, 119헬기는 장거리용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혼잡한 도심에 교통체증을 피해 환자를 이송하는 데는 닥터헬기가 상당한 이점이 있다”고 했다.

또 한 국장은 “닥터헬기에는 응급의료전문의가 탑승할 수 있지만 119헬기에는 응급구조사만 탑승해 기능상 차이가 있고, 30억원의 예산 중 국비는 21억원, 시비는 9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공 의원은 “근거리 수송만 한다면 사실 구급차나 차량이 더 신속하지 않나, 헬기의 이착륙 시간을 가감하면 사실상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닥터헬기가 위급한 환자를 수송하려는 목적이라면 섬 지역 주민들이 적시에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119소방헬기와 기지를 통합 운영해 시민들께 활용도를 높여줘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국장은 “통합운영 시 응급의료전문의 및 헬기전담인력 추가 확보가 필요하고 본 사업은 A병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향후 시 재정난을 감안해 운영비 일부를 A병원측이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밖에도 공 의원은 “복지법인의 경우 보조금 횡령 등 부정한 상황이 발생해도 이사장을 교체, 운영을 지속하는 사례가 있다”며 “근본적 원인 규명을 통한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지상 사회복지봉사과장은 “법인시설이 부정한 운영을 한 경우, 사안에 따라 급여환수 등 행정처분을 하고 대표이사 해임, 시설 폐쇄조치 등 예산 누수방지 및 재발방지를 위해 끝까지 강력한 처분을 내리겠다”고 했다. /김종국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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