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운항하고 있는 응급의료 전용헬리콥터 ‘닥터헬기’가 혈세 낭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관내 복지단체에 대한 보조금 횡령·유용 등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8일 인천시의회 공병건(새누리·연수2) 의원은 시 보건복지국을 상대로한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효율적 닥터헬기 운영 및 복지부정 방지책을 요구했다.
공 의원은 우선 “인천시가 응급의료서비스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3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닥터헬기를 도입했지만 최근 백령도, 연평도 등에서 발생한 응급상황에서 운항이 불가능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등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 보건복지국 한길자 국장은 “닥터헬기는 도시형 근거리용으로, 119헬기는 장거리용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혼잡한 도심에 교통체증을 피해 환자를 이송하는 데는 닥터헬기가 상당한 이점이 있다”고 했다.
또 한 국장은 “닥터헬기에는 응급의료전문의가 탑승할 수 있지만 119헬기에는 응급구조사만 탑승해 기능상 차이가 있고, 30억원의 예산 중 국비는 21억원, 시비는 9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공 의원은 “근거리 수송만 한다면 사실 구급차나 차량이 더 신속하지 않나, 헬기의 이착륙 시간을 가감하면 사실상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닥터헬기가 위급한 환자를 수송하려는 목적이라면 섬 지역 주민들이 적시에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119소방헬기와 기지를 통합 운영해 시민들께 활용도를 높여줘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국장은 “통합운영 시 응급의료전문의 및 헬기전담인력 추가 확보가 필요하고 본 사업은 A병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향후 시 재정난을 감안해 운영비 일부를 A병원측이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밖에도 공 의원은 “복지법인의 경우 보조금 횡령 등 부정한 상황이 발생해도 이사장을 교체, 운영을 지속하는 사례가 있다”며 “근본적 원인 규명을 통한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지상 사회복지봉사과장은 “법인시설이 부정한 운영을 한 경우, 사안에 따라 급여환수 등 행정처분을 하고 대표이사 해임, 시설 폐쇄조치 등 예산 누수방지 및 재발방지를 위해 끝까지 강력한 처분을 내리겠다”고 했다. /김종국기자 k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