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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깨끗한 선거, 신뢰받는 조합

 

깨끗한 선거로 신뢰받는 조합이 되기 위한 첫 발걸음이 3월11일에 전국적으로 시작된다. 그동안 조합장을 선출하는 선거는 조합 내부의 자율적인 영역이라는 이유로 ‘돈 선거, 비방·흑색선전, 편가르기’ 등의 부정적인 행태가 관행화되어 있다는 평을 들어왔다. 그리하여 이를 시정하고 최초로 전국 동시에 시행되는 조합장선거를 관리하기 위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2014년 6월11일에 제정·시행되었다.

또 기존의 조합장선거는 각 조합별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조합의 본·지점 등에만 투표소가 설치되다 보니 인근에 투표소가 없는 조합원들은 많은 불편을 겪었다. 그래서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조합원들이 보다 편리하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을 도입하여 조합원들은 해당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된 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선거인 등에 대한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가 제한되고 있으며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받으면 그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같이 조합장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지고, 보다 선거권자가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처음으로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깨끗하게 치르기 위해 후보자 및 조합원들이 불법선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공정선거를 실현하고자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불법과 ‘돈 선거’ 없는 ‘깨끗한 선거’를 이루어 ‘신뢰받는 조합’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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