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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광고서 “무상담…” 사라진다

글자 크기 등 구체화 과장 금지
금융위, 대부업 광고 규정 바꿔

‘3초만에 단박콜’, ‘선착순 3만명 최대 3천만원까지 30일 무이자혜택’, ‘누구나 무상담 대출’ 등 TV에서 난무하는 대부업체의 과장 광고문구가 올해 하반기부터 사라진다.

금융위원회가 29일 밝힌 새해업무계획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러한 불건전 대부광고가 취약계층의 고금리 대출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상반기중에 대부업법 시행령, 대부금융광고 심의규정 등을 바꿔 하반기에 시행키로 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대부업광고에 대부금리, 추가비용, 등록번호, 과도한 채무에 대한 경고문구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요사항을 분명하게 표시토록 할 계획이다.

중요사항의 글자 크기, 색상, 방송 광고시 노출시간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이런 중요 사항을 흐린 색의 작은 글자로 화면 하단에 표기해 현행 규제를 우회적으로 피하는 광고가 많았다.

또 ‘3초 만에 단박콜’처럼 사실상 불가능한 속도로 대출 절차가 이뤄지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이 허위 또는 과장일 가능성이 큰 만큼, 허위·과장광고의 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빠른 대출속도, 서류면제 등 대출의 용이성을 과도하게 강조해 소비자의 대출 의지를 자극하는 표현도 사용이 금지될 전망이다.

최용호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대부업협회의 자율심의를 강화하고, 허위·과장광고의 기준을 꼼꼼히 만들 방침”이라며 “허위·과장광고로 판정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이기영기자 lgy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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