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3일 제294회 임시회를 열고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2015년 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안건 심의에 착수했다.
오는 1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심의에는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 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안’ 등 총 35건이 처리된다.
세월호 참사를 겪은 안산 단원고 학생들과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특별도 설치 건의안’, ‘미군주둔지역 피해방지 및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이 포함됐다.
특히 여야연정 정책협의회에서 수정처리를 합의한 ‘생활임금 조례’와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도 이번 회기에 심의된다.
이 가운데 재난안전본부를 도지사 직속으로 두는 내용의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경우 도의회에서 관련 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반대해 진통이 예상된다.
또 지난해말 정례회에서 의결된 ‘경기도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는 법령의 위임없이 주민 권리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도가 재의(再議)를 요구해 갈등이 빚어질 전망이다./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