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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공동주택 관리 강화

‘관리·감사 관련 조례’ 제정
민간전문가 20명 감사관 위촉

성남시는 공동주택 관리의 고질적인 부조리 척결의 일환으로 입법을 통해 추진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9월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한국부정부패방지연구원 이병철 원장 등 총 20명의 민간전문가를 공동주택 관리 부조리 근절 위한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하고 감사반 운영에 들어가는 등 실효성 있는 장치를 마련해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재명 시장도 감사 관련 조례에 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새해 인사회를 비롯,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동주택 관리 감사반 운영으로 관리상 청렴 의지를 담보할 수 있게 됐다”고 누누이 강조해오고 있다.

이 조례는 주택법령을 위반하거나 분쟁의 조정이 필요할 때 전체 입주자의 30% 이상 동의를 받아 요청하거나 감사 요청이 없을 경우에도 입주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시장은 직권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하는 등 필요시 언제든 할 수 있도록 감사에 상시적 탄력성을 부여하고 있다.

조례가 제정된 후에는 현재까지 3개 단지에서 감사요청이 있었다. 1개 단지는 이미 감사를 실시 완료하고 최종 점검 중에 있으며 나머지 2개 단지는 이달과 다음달 각 1개 단지씩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감사의 집중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지 파견형태로 감사반을 운영하고 있다. 또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전문을 갖춘 감사관과 해당 공무원을 예산·회계, 임대의 운영, 공사·용역 등 총 3개팀 10명 내외의 감사반을 꾸려 운영중이다.

/성남=노권영기자 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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