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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뒷거래 기업 불이익 당한다

앞으로 돈없이 한탕주의식으로 북한과 사회문화교류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추진과정에서 북한과 뒷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정부는 6일 대북 사업자의 추진능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북한에 대한 경비지급시 현물지급 비율을 높이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 승인ㆍ관리지침'을 마련,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지난해 10월 제주평화축전에서 사업 대가를 둘러싸고 북측과의 갈등으로 물의가 빚어진데 따라 마련된 것이다.
지침은 사업추진 주체를 실적과 경험, 조직 능력을 갖추고 자체 사업비 부담 능력이 있는 자로 한정, 돈없이 한탕주의를 노리는 사업자를 배제했으며 사업 내용도 실현 가능하며, 남북간 문제를 야기하거나 타사업과 경쟁유발 가능성이 없고 안보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사업으로 제한했다.
사업경비의 조달 및 집행과 관련, 실경비를 기준으로 하되 숙박,교통,임차료 등 현금성 경비 이외는 현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실제 사업비용 이외에 북한을 상대로 한 이면 대가는 인정하지 않았다.
정부는 사업 진행상황을 점검, '조정명령'을 통해 주체 또는 사업 내용을 조정할 수 있으며 뒷거래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업자에 대해 향후 대북사업 신청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북측에 제공할 사업 대가와 행사 일정 등을 포함한 사업승인 내역을 공개키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지침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사회문화 협력사업이 질서 있게 추진되고 더욱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지침은 그간 해오던 내용을 정리한 것인 만큼 남북간 사회문화교류를 위축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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