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의 한 사립중·고등학교 법인의 직원 불법채용 의혹 등이 담긴 진정서가 접수돼 경기도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
진정서 등에 따르면 평택 사립 A중·고교 법인 이사회는 지난해 3월24일 A중·고교 통합 행정실장으로 재단 이사장의 아내 B씨를 임명했다.
하지만 B씨는 법인 정관과 사립학교법에 명시된 신규직원 공개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학교장의 제청 없이 임명됐다.
또 진정서에는 법인이 이사회 승인 없이 교감 인사를 단행했다가 취소하는 등 무리한 인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법인은 A고교 교사 C(여)씨를 A중학교 교감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지난해 12월26일 A중·고교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C씨를 올 1월1일자로 A중학교에 전보 발령냈다.
이후 도교육청이 이사회 의결 없이 전보가 이뤄졌다며 전보승인을 반려하자 A중학교 인사위는 1월8일 C씨의 전보를 전격 취소했다.
진정인은 “C씨가 전보 취소에도 불구, 1월2일부터 한 달가량 A중학교에서 근무했고 교감직무대행인 D씨의 나이스 인증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아 멀티탭·계산기 구입 등 3건에 대한 지출을 결재했다”고 주장했다.
A고교는 지난달 말 도교육청에 C씨에 대한 교감자격 연수를 추천했고 도교육청 교원인사과는 현재 C씨에 대한 연수 대상 선정 여부를 검토 중이다.
A중·고교 관계자는 “교사 전보는 인사규칙대로 시행했다”며 “행정실장 채용 건은 구체적인 사항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C씨의 나이스 인증서 사용은 D씨가 휴가 중에 권한대행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며 “진정 내용은 조사 중이어서 자세한 것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