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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기간제교사 대신 수석교사 수업 본격화

도교육청, 각급학교에 수석교사 수업시수 변경 공문

교육예산 부족에 따른 기간제교사 감축 계획의 일환으로 이재정 도교육감이 추진한 ‘수석교사 수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25개 교육지원청을 통해 수석교사가 배치된 각급학교에 ‘수석교사의 수업시수 변경사항 알림’ 공문을 보냈다고 22일 밝혔다.

공문에 따르면 주당 5∼10시간이던 수석교사의 수업시수를 ‘해당 학교별 교사 1인당 평균 수업시수의 2분의 1로 경감하되,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 8(수석교사의 우대) 조항에 근거한 것이어서 법령상으로는 달라진 것은 없다.

그동안 수석교사들이 수업을 하지 않으면서 이들의 수업을 대체하기 위해 채용했던 정원외 기간제교사들이 올해 감축되면서 결과적으로 수석교사들의 수업시수 증가가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수석교사 대체인력 지원방법이 종전에는 수석교사 배치학교당 기간제교사 1명 추가 배정이었지만 기간제교사 감축에 따라 중등의 경우 수석교사 배치학교당 수업시수 절반의 시간제강사 배정으로 변경됐다.

이재정 교육감은 이와 관련, 지난 5일 열린 교육장·직속기관장 연석회의에서 수석교사들이 15시간 정도 수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재정난을 이유로 정원외 기간제교사를 감축하고 정원외로 관리하던 수석교사 408명을 정원내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고 경기도중등수석교사회는 지난해 12월 “기간제교사 감축과 수석교사 정원 내 배치 등의 교원감축 계획은 부당한 행정집행”이라며 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이다.

/정재훈기자 jj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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