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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법제처, 법제업무 교류협력 협약

자치역량 강화 인력교류·정보 공유 등

인천시와 법제처는 25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업무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인천시와 법제처는 ▲인천시 자치법규의 법적합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협업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지역경제 활동을 제한하거나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령 정비 ▲법제분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교육 및 인력교류 ▲기관 간 법제정보의 공유와 제공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법제처는 오는 4월까지 인천시 조례 473개 전부를 점검해 상위법 위반 법규, 지역경제에 제약이 되는 규제, 재정 낭비요소 등을 발굴해 시에 제시할 예정이다.

시는 법제처가 제시한 정비안에 대한 시민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 규제 등 시 현안과제와 연계된 중앙부처 법령 중 지역경제 활동을 제한하거나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령은 정부입법 심사관문인 법제처 법안심사과정에서 거르게 된다.

현장확인 필요 과제는 시와 법제처가 합동으로 관련 기업을 찾아가 간담회를 개최해 애로사항을 들은 뒤 관계 중앙부처와 협업해 공동 개선하기로 했다.

시는 법제처와의 협약을 계기로 모든 정부·의원입법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돼 신속한 대응은 물론 규제 완화에도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5월부터 시에서 제·개정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기간(20일)중 법제처 소속 전문 법제관·변호사·국문학전공자 등이 합동으로 검토하는 새로운 개념의 입법컨설팅을 실시한다.

시는 이를 통해 자치법규에 신설되는 규제를 사전에 차단해 법리적으로 완벽하고 시민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법규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시와 법제처 상호간 교류·협력이 활성화 돼 인천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우리나라 지방 자치의 토대가 튼실해 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해 8월부터 38개 법규 557개의 딱딱한 조문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바꾸고, 유사법규 통·폐합으로 41개 법규를 폐지하는 등 자체적으로 자치법규를 정비해 왔다./이현준기자 l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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