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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2000년 12월31일 이전 노후車

동두천시는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노후 경유차는 매연 등 많은 오염배출로 인한 대기오염을 유발시키고 이로 인하여 시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침은 물론 신차에 비해 오염배출량이 5.8배 많고 연비도 20% 이상 낮아 연간 100만 원 이상 연료비가 더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시는 2015년 동두천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에 상반기는 2000년 12월31일 이전 제작차량을, 상반기 실적 저조시 하반기는 2002년 6월30일 이전 제작된 차량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된 경유 차량이거나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 이력이 없는 차량으로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이밖에도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서 발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 보조금 대상에 해당된다.

보조금 지원 상한액은 제작일에 따라 2000년 12월31일 이전 제작차량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100%가 지급되며, 2001년 1월1일부터 2002년 6월30일 이전 제작된 차량은 차량기준가액의 85%가 지급된다. 문의: ☎031-860-2239

/동두천=유정훈기자 nk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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