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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公 890억대 세금폭탄 인천시, ‘납세 보증’ 나서

교통公 “조세심판 청구”

인천시가 수백억원대의 세금 폭탄을 맞은 산하 인천교통공사의 구원투수로 나섰다.

시는 납세 보증 동의를 구하기 위해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등 납세 보증 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보증액은 세무당국 요구에 따라 납세고지액 894억5천만원의 120%에 해당하는 896억7천만원이다.

중부국세청은 지난해 말 교통공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시가 인천터미널을 롯데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불어난 감정평가액을 거래 차익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다.

시는 교통공사 소유였던 인천터미널을 2012년 8월 현물로 반환받아 롯데에 매각했고, 반환 당시 인천터미널 감정평가액은 5천623억원이었다.

그러나 반환 직후 시가 일반상업지구이던 인천터미널 부지 용도를 중심상업지구로 변경하면서 땅값이 상승, 같은 해 9월 매각 전 재평가에서 평가액은 8천682억원이 됐다.

불과 1개월 사이에 인천터미널 자산가치가 3천억원 이상 커진 것이다.

이에 중부국세청은 ‘교통공사가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고의로 저가에 자산을 시에 넘겼다’며 지난달 17일 교통공사에 과세 고지를 했다.

다만 시의 납세 보증을 조건으로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징수 유예를 승인했다.

교통공사의 한 관계자는 “아무리 용도 변경 예정이 있었다고 해도 우리로서는 당시 지목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교통공사는 고의 저가 양도가 아니라며 6개월의 징수 유예 기한 내 과세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심판을 조만간 조세심판원에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납세 보증 계획안은 10일 개회하는 제222회 임시회에서 다뤄진다./이현준기자 l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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