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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기관장 인사난맥 市長 사과해야”

인천경실련 “사기 혐의 인물 선임 철회를”
시민단체들 “고양이에게 생선 맡겨” 비난

인천시가 사기 혐의로 재판중인 인사를 시 산하 기관이 출자한 특수목적법인 대표로 선임한 것(본보 11일자 1·6면)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의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인천 경실련과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등은 부적합한 인사가 시 산하 기관장에 선임된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라며 유정복 시장의 사과와 인사 철회 등 후속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인천 경실련은 이번 인사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60조에 따라 임원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법인은 인천시 산하 공기업이 절반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법인체이고, 인천시장이 법인 대표인사권도 인사권도 행사하기에 시 차원의 인사검증은 기본이라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이번 인사에 대한 귀책사유와 재발방지 대책을 물어야하며 특히 항간에 시장 측근인사 논란이 엄존하는 상황에서 해당 인사의 퇴출은 물론 인사난맥에 대한 시장의 사과가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도 조만간 이번 인사에 대한 시장 사과 등 요구하는 내용의 공식 성명서를 낼 예정이다.

이광호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사무처장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부동산 관련 사기범에게 시 산하 부동산개발회사 대표가 된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셈”이라고 했다.

그는 “시장은 무리하게 인사를 유지하면 안 되며 조속히 교체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시민들에게 도덕적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시 산하 기관이 출자한 특수목적법인 대표로 A씨를 선임했다.

이 법인은 인천도시공사 19%, 인천교통공사 32% 등 시 산하 기관이 51%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 대표 선임권을 인천시장이 행사하고 있다.

A씨는 2년 전 부동산매매와 관련돼 사기 혐의로 피소돼 재판에 회부됐고 1심에서 징역 6월, 항소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항소심에 불복, 상고했지만 지난 1월29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이현준기자 l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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