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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억 불법지원…500억 부당 집행…인허가 특혜…

인천경제청, 업무처리 ‘부적절’
인천시, 지난해 12월 특정감사 위법사례 14건 적발

인천시가 인천경제청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왕산마리나 불법지원 등 위법·부당사례업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시는 지난해 12월 1일∼12일 인천경제청 특정감사를 벌여 왕산마리나 불법 지원을 포함해 총 14건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를 찾아냈다고 12일 밝혔다.

그 결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대한항공 계열사인 왕산레저개발에 167억원을 불법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는 오는 5월 마리나항시설 준공 후 소유권 이전일 전에 왕산레저개발과 협의해 167억원에 해당하는 지분 확보 등 소유권 확보대책을 강구하라고 인천경제청에 통보했다.

인천경제청은 작년 10월 개장한 송도 모 골프연습장과 관련, 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시계획을 인가해야 했지만 심의 절차 없이 인가를 내줬다.

인천경제청은 또 의회 승인 없이 사업 시행자의 채무 95억원을 위법 보증했다.

송도 재미동포타운 조성과 관련해서는 토지 매각대금의 중도금 납기를 3개월이 아닌 1년3개월로 계약하고 규정에 없는 선납할인율을 연 6%로 적용하는 특혜를 제공했다.

청라 신세계 교외형 복합쇼핑몰 부지 매각과 관련해서는 감정평가 가격을 적용하지 않았고 토지매각 대금 1천억 원 중 500억 원을 한옥마을 조성비로 의회 승인 없이 부당집행했다.

아울러 인천경제청은 한옥마을 사업비 중 1억6천500만원을 임의로 경제청 27층 대회의실 인테리어 공사비로 사용하기도 했다.

한옥마을 외식·문화공간 조성사업도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진행됐다.

토지임대료 산정 때 실제 대지면적(1만2천564㎡)을 임대 면적으로 산정해야 하지만 인천경제청은 대지면적 중 건축물과 주차장 면적(4천27㎡)에 대해서만 임대료를 부과, 2억5천200만원의 임대료를 부과하지 않은 셈이 됐다.

공연장, 민속놀이 체험장이 외식매장의 조경공간으로 불법 용도 변경됐는데도 사용 승인 처리했다.

이밖에도 인천경제청은 송도 1∼4공구 유시티(U-city) 기반시설 구축공사 땐 위탁·수탁 근거가 없는데도 인천유시티㈜와 675억원의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으며, 송도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신축 업무와 관련해서는 경관 상세 계획을 즉시 반영하지 않아 경관위원회 심의를 누락하는 결과를 낳았다.

뿐만 아니라 인천경제청은 공유재산 담당 공무원을 수시로 바꾼 탓에 트리엔날레 인천전시관으로부터 15개월간 공유재산 사용료를 징수하지 못했고, 임기제 공무원 2명에게는 규정에 어긋나게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30%의 연봉을 지급하기도 했다.

시는 이번 감사에서 중징계 2명, 경징계 7명, 훈계 13명, 경고 1명 등 징계조치를 취하고 297억2천800만원을 추징·회수토록 했으며,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 대해서는 금품·뇌물 수수 등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두고 사법기관에 통보했다. /이현준기자 l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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