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농지훼손과 농수로에 대한 간접적인 영향도 고려하지 않고 농지에 아파트 가설건축물(견본주택)에 대한 일시전용허가를 내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업체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을 받기 전 사전에 농지를 임대하고 그것도 모자라 불법으로 농지복토나 평탄작업까지 마친 상태에서 허가를 신청, 오산시가 ‘선 조치 후 허가’를 내주면서 ‘건설업체를 위한 특혜 행정’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사전에 불법으로 농지를 복토한 사실을 알고서도 오산시는 이에 대한 아무런 행정조치도 하지 않고 오히려 지난 1월27일 이 부지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을 내주는 등 안일한 행정을 보여주고 있다.
16일 오산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오산시는 오산시 원동 222 외 필지 농지에 건축면적 1073.29㎡, 연면적 1979.73㎡에 지상 2층에 해당하는 아파트 견본주택에 대한 가설건축물허가를 오는 2017년 1월5일(존치기간)까지 허가를 승인했다.
하지만 당초 주협의부서인 농정과 는 허가협의과정에서 농지훼손과 농수로의 간접적인 피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시는 아무런 문제 의견도 없이 허가를 내주었다.
대부분 타 시군의 경우 농지보호차원에서 일시점용허가를 불허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오히려 오산시는 농지에 장기간동안 가설건축물 허가를 조건 없이 내주는 등 농지보존에 대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이곳은 오산IC를 잇는 국도에 인접해 있고 규정 속도 또한 80㎞ 구간으로 차량통행이 많고 사고 위험이 높아 모델하우스를 진출입하는 조건이 맞지 않을뿐더러 진출입도로에 대해 일부농지를 정상적인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주변 설명이다.
일각에서도 “아무리 오산시가 2017년 후 경기도시공사와 운암 뜰에 대한 도시계획을 구상 중에 있어도 현재로서는 농지를 보호해야 할 의무는 오산시에 있다”며 “새로운 관례를 만드는 것은 또 다른 민원제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건축법상 허가조건은 전혀 문제가 없다”며 “통행하는 도로에 접해 있고 농지 임시 점용이 끝난 후 원상복구가 이뤄지면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임시 점용 허가 전 사전에 이뤄진 농지훼손에 대한 복토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상 후속조치가 미숙한 것은 인정하지만 당시 50㎝ 이하의 자유로운 복토개념으로 해석해 내린 조치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오산=지명신기자 m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