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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아파트 견본주택… 오산시 ‘수상한 허가’

市, 건설업체 사전 불법 농지복토 알고도 일시전용허가 ‘특혜 행정’ 논란

 

오산시가 농지훼손과 농수로에 대한 간접적인 영향도 고려하지 않고 농지에 아파트 가설건축물(견본주택)에 대한 일시전용허가를 내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업체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을 받기 전 사전에 농지를 임대하고 그것도 모자라 불법으로 농지복토나 평탄작업까지 마친 상태에서 허가를 신청, 오산시가 ‘선 조치 후 허가’를 내주면서 ‘건설업체를 위한 특혜 행정’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사전에 불법으로 농지를 복토한 사실을 알고서도 오산시는 이에 대한 아무런 행정조치도 하지 않고 오히려 지난 1월27일 이 부지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을 내주는 등 안일한 행정을 보여주고 있다.

16일 오산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오산시는 오산시 원동 222 외 필지 농지에 건축면적 1073.29㎡, 연면적 1979.73㎡에 지상 2층에 해당하는 아파트 견본주택에 대한 가설건축물허가를 오는 2017년 1월5일(존치기간)까지 허가를 승인했다.

하지만 당초 주협의부서인 농정과 는 허가협의과정에서 농지훼손과 농수로의 간접적인 피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시는 아무런 문제 의견도 없이 허가를 내주었다.

대부분 타 시군의 경우 농지보호차원에서 일시점용허가를 불허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오히려 오산시는 농지에 장기간동안 가설건축물 허가를 조건 없이 내주는 등 농지보존에 대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이곳은 오산IC를 잇는 국도에 인접해 있고 규정 속도 또한 80㎞ 구간으로 차량통행이 많고 사고 위험이 높아 모델하우스를 진출입하는 조건이 맞지 않을뿐더러 진출입도로에 대해 일부농지를 정상적인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주변 설명이다.

일각에서도 “아무리 오산시가 2017년 후 경기도시공사와 운암 뜰에 대한 도시계획을 구상 중에 있어도 현재로서는 농지를 보호해야 할 의무는 오산시에 있다”며 “새로운 관례를 만드는 것은 또 다른 민원제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건축법상 허가조건은 전혀 문제가 없다”며 “통행하는 도로에 접해 있고 농지 임시 점용이 끝난 후 원상복구가 이뤄지면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임시 점용 허가 전 사전에 이뤄진 농지훼손에 대한 복토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상 후속조치가 미숙한 것은 인정하지만 당시 50㎝ 이하의 자유로운 복토개념으로 해석해 내린 조치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오산=지명신기자 m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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