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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3진아웃제’ 폐지 임종룡式 규제해소 첫 작품

과도한 규제 해소 방안 모색
과징금 수위 대폭 상향 추진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융기관 규제 해소의 첫 작품으로 ‘삼진아웃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삼진아웃제’란 기관주의 3번을 받으면 해외진출과 신규사업 진출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금융위원회는 “임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금융사의 발전을 저해하는 감독당국의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며 “연내 감독 및 제재규정과 각 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현행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감독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 3번을 받으면 기관경고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면 향후 3년간 신규 사업이나 인수합병(M&A)이 사실상 금지된다.

임 위원장은 지난 17일 첫 기자간담회에서도 “기관주의를 3번 받으면 신규업무에 진출할 수 없다 하는 것은 물론 과거에 대한 제재인 성격이 있지만 달리 본다면 우리 금융회사들의 발전을 저해하는 즉 자승자박하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거에는 금융사들이 국내영업에 치중해 왔고 신규 업무에 진출하는 사례도 거의 없어 이 규정이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금융사의 해외진출이 늘고 교차영업이 활발해지면서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금융사의 경우 해외진출 과정에서 기관경고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현지 금융당국의 적격성 심사에서 탈락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또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개인제재를 기관·금전제재 중심으로 전환키로 하고 연내 권역별 업법을 고쳐 현행 50억원 상한인 과징금 수위를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

또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당이득 환수 목적의 과징금은 상한을 없애기로 했다.

/이기영기자 lgy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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