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국세청으로부터 890억원대 세금을 부과 받은 교통공사에 대해 인천시가 납세보증을 추진하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시 산하 교통공사가 제출한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등 납세보증 계획안’ 처리를 보류했다고 18일 밝혔다.
건교위는 세금을 부과 받게 된 원인을 진단하고 재원조달 계획과 과세 처분 불복 대응 방안 등을 마련해오라며 납세보증안 처리를 보류했다.
김금용 건교위 위원장은 “큰 액수인데 내용을 잘 모르고 마냥 동의해 줄 수 없는 것”이라며 “시의회 주문 사항을 집행부가 20일 오전까지 제출하면 내용을 검토해 안건을 다시 회의에 올릴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중부지방국세청은 시의 납세 보증을 조건으로 교통공사에 징수 유예를 승인해 준 바 있다.
보증액은 세무당국 요구에 따라 납세고지액 894억5천만원의 120%에 해당하는 896억7천만원이다.
중부국세청은 지난해 말 교통공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시가 인천터미널을 롯데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불어난 감정평가액을 거래 차익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다.
6개월의 징수 유예를 승인받으려면 교통공사는 납세보증서를 오는 31일까지 세무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현준기자 l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