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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보통교부세 30억원 삭감당했다

인천대 옛 본관·부지 ‘부당매각’ 이유
宋 전 시장 당시 사업…188억 날린 셈

인천시가 자산을 부당하게 매각했다는 이유로 올해 정부 보통교부세 30억원을 삭감당했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2012년 송영길 전임 시장 때 시가 인천대 옛 본관 건물을 청운대에 매각한 것과 관련, 청사 예정부지를 부당 매각해 재정손실을 초래했다며 보통교부세 30억원 감액 조치를 취했다.

시는 행자부의 감액 조치에 따라 30억원을 제하고 올해 총 4천307억원을 지급받게 됐다.

시는 부지를 158억원이나 적게 받게 팔고, 보조금을 30억원이나 덜 받게 돼 사실상 188억원을 날린 셈이 됐다.

30억원 감액은 2015년 행자부의 지방교부세 감액 처분 263건 중 가장 액수가 큰 규모다. 앞서 시는 2013년 감사원 감사에서 인천대 본관과 부지를 감정가보다 싸게 매각한 사실을 지적받았다.

또 2011년 인천도시공사로부터 인천대 본관과 부지를 947억원에 인수하고 이듬해 학교법인 혜전학원에 청운대 제2캠퍼스 설립 용도로 631억원에 매각했다.

감사원은 인천시가 감정가 789억원보다 158억원이나 적은 액수에 매각했다고 지적하고 관련 공무원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송영길 당시 시장이 ‘청운대의 제안 가격이 감정가에 크게 못 미쳐 캠퍼스 유치를 중단하겠다’고 보고한 담당 부서를 배제하고 시장 공약사업을 이행하는 부서로 캠퍼스 유치업무를 이관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인천시는 감사 결과에 대해 청운대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다며 자산 매각으로 재정 손실을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자산 매각이 시급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감정가를 고려하고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l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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