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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마 참변 A글램핑장은 ‘안전 사각’ 미신고 시설

민박업·야영장 신고안해
독립건물도 무단 영업행위
소방안전점검 대상 제외돼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등 7명의 사상자를 낸 화재가 발생한 인천 강화도 A글램핑장은 미신고 시설인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인천 강화군에 따르면 이날 화재가 발생한 A캠핑장은 군청에 민박업이나 야영장 등록신고도 하지 않은 채 영업행위를 했다.

또 캠핑장 외에 같은 공간에서 독립건물을 활용해 민박업을 했는데 이 역시 군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A글램핑장은 안전관리 사각지대였다.

또한 강화소방서는 민박집·펜션·숙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1년에 1∼2회 정기 화재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A글램핑장은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점검도 이뤄지지 않았고 화재 대비 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불이 난 텐트는 캠핑장 사업자가 설치해 놓고 빌려주는 텐트로 내부에 컴퓨터·냉장고·난방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화재에 대비한 소화기는 없었다.

옆 텐트 이용객들은 불이 나자 캠핑장 마당에 있던 소화기로 불을 끄려고 했지만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인근 샤워장에서 물을 받아 진화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났을 때 탈출하기 어려운 텐트 구조도 화를 키웠다.

이 텐트는 6명을 수용할 수 있는 텐트지만 출입문은 단 하나.

1m 남짓한 높이의 출입문은 아래에서 위쪽으로 말아 올려야 하는 형태여서 취침 전 출입문을 내리고 조명을 끄면 문이 어디 있는지 찾기 어려운 구조다.

이에 따라 인천 강화경찰서는 이날 화재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글램핑장 관리인과 임대업주 A(62·여) 등을 소환해 화재 당시 상황과 소방시설 현황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가 난 펜션의 건물 실소유주는 따로 있고 A씨가 임대해 운영했다”며 “실소유주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또 “신고 사항을 비롯해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은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현장 감식을 의뢰해 정확한 화재 원인도 조사할 예정이다.

/인천=이현준기자 l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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