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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公 890억대 세금납부 보증안 부결

시의회 “가산세 부담 무조건 동의 어려워”

인천교통공사에 부과된 890억대 세금을 납부 보증하려던 인천시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인천시의회는 23일 제2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등 납세보증 계획안’을 부결한 건설교통위원회 안을 그대로 가결했다.

김금용 건교위 위원장은 “지난 20일 납부 계획서를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았는데, 납부 계획이 굉장히 부실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가산세 부담 때문에 무조건 동의해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데 실패함에 따라 징수 유예는 어려워지게 됐다.

앞서 중부지방국세청은 시의 납세 보증을 조건으로 교통공사에 징수 유예를 승인해 준 바 있다.

보증액은 세무당국 요구에 따라 납세고지액 894억5천만원의 120%에 해당하는 1천73억4천만원이다.

중부국세청은 지난해 말 교통공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시가 인천터미널을 롯데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불어난 감정평가액을 거래 차익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다.

6개월의 징수 유예를 승인받으려면 교통공사는 납세보증서를 오는 31일까지 세무당국에 제출해야 했다. 6개월간 가산세는 90억원에 달한다.

교통공사는 다음달 3일 과세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심판을 조만간 조세심판원에 청구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청구일로부터 90일이 지난 7월쯤 행정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이현준기자 l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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