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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금연구역 흡연 단속 강화

오는 25~29일 5만여곳 대상

인천시가 금연구역 내 흡연사례를 근절시키기 위해 강도 높은 지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시는 오는 25∼29일 음식점·버스정류장·학교·체육시설 등 국민건강증진법과 시·군·구 조례에서 지정된 금연구역 5만7천732곳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24개반 67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간은 물론 야간과 휴일에도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또 금연시설 기준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1차로 170만원의 과태료,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3만∼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3만7천419개소를 점검해 금연시설 대비 123%의 점검률을 올렸고, 922건을 적발해 9천800여만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금연구역 정착과 금연 실천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오는 5월31일 금연의 날에 건강 체험관 운영을 운영하고, 금연실천 우수업소 지정과 금연벨 설치로 금연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소 금연 치료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금연 치료를 받는 시민의 치료비도 지원한다.

한길자 시 보건복지국장은 “합동단속 외에도 상설 금연단속반을 편성·운영할 계획”이라며 “적발위주의 단속이 아닌 홍보·계도활동을 중점 전개하겠다”고 했다./이현준기자 l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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