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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글램핑장 펜션 압수수색… 4명 출국금지

펜션·캠핑장 실소유주도
참고인 신분 소환해 조사
불법 확인땐 공무원도 조사
“희생자 유독가스 사망”발표

경찰, 인허가 문서·계약서·컴퓨터 등 증거 확보

중학 동창의 가족 7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 사고를 수사중인 경찰이 해당 글램핑장이 위치한 펜션을 압수수색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23일 오전 10시 50분쯤 수사관 7명을 투입, 각종 인·허가 문서와 건물·토지 계약서, 관리동 컴퓨터 하드디스크, 다른 텐트에 설치된 난방용 전기 패널 등을 압수했다.

앞서 경찰은 전날 펜션·캠핑장 임차업주 김모(52·여)씨와 관리인인 김씨 동생(46)을 상대로 화재 당시 상황과 소방시설 현황 등을 확인했으며 펜션과 캠핑장을 대여해준 실소유주 유모(63)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압수수색한 자료를 토대로 불법 건축물 보유 여부 등 각종 인·허가 과정에의 불법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며 불법 건축물 보유 현황이 드러나면 강화군청 관계자도 소환, 감독 의무를 다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현재 펜션 관계자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은 이날 오후 유모씨와 김모씨, 김씨 동생과 이 펜션 법인 이사 등 4명을 출국금지 신청했다.

경찰의 출국금지 신청이 검찰을 거쳐 법무부에서 받아들여지면 이들 4명은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증거 수집 차원에서 진행됐다”며 “출국금지는 도주 우려 등을 감안해 출국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사망자 5명에 대해 이날 오전 8시 45분쯤부터 3시간 가량 부검을 진행한 결과 유독가스에 중독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1차 부검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사망자 모두 기도에서 그을음이 많이 발견됐으며 가스 종류는 정밀 검사 후 판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2일 오전 2시 9분쯤 강화군 화도면 동막해수욕장에서 500m가량 떨어진 한 글램핑장에서 불이 나 이모(37)씨와 각각 11살, 6살 된 이씨의 두 아들과 이씨의 중학교 동창인 천모(36)씨와 천씨의 아들(7)이 숨졌고 이씨의 둘째 아들(8)은 인근 텐트에 있던 박모(43)씨가 구조해 2도 화상을 입었으며 박씨도 부상을 입었다.

/인천=이현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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