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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민영아파트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3개월간 값 10% 뛰면 적용 검토
국토부, 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이 10% 이상 오르거나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보다 2배 이상 급증한 지역 등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검토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주택법 개정안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민영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의무 적용하되,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민영아파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0% 이상인 지역 ▲ 직전 3개월간 연속으로 아파트 공급이 있었던 지역으로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 1을 초과한 지역을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으로 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시·도지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하면 40일 이내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통보하도록 했다.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에 분양가상한제가 탄력 적용되더라도 주택 전매행위 제한은 지금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앞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수도권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도 6개월의 전매제한이 적용된다./이기영기자 lgy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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