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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이선재 사무과장 법학 박사학위 취득

‘뇌물죄 판단기준 연구’ 논문 받아
현행 법률규정·해석상의 문제 담아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현직 공무원이 박사학위들 취득해 본보기가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동두천시의회 이선재(57·사진) 사무과장. 그는 지난 1979년 양주군 구리읍에서 9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 공직생활이 벌써 36년째다.

이 과장은 올초 대진대학교 학위수여식에서 ‘뇌물죄에 있어서 뇌물성의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 논문에는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뇌물의 개념분석, 우리 법원의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뇌물성 판단에 있어서 어떤 기준과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평가와 뇌물을 근절하는 데 있어 현행 법률규정 및 그 해석상의 문제와 그에 대한 입법론적 개선방안 등이 담겼다.

이 과장은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자녀를 둔 부모로서 본보기가 돼야겠다는 각오로 박사학위에 도전했다”며 “논문을 준비하는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위의 격려와 도움으로 결실을 얻었다”고 말했다.

/동두천=유정훈기자 nk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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