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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노린 전문 ‘食파라치’아웃

道 행심위, 행정심판 제시
확인없이 신고 행태 제동

보상금을 노린 과도한 전문 신고꾼을 제재할 수 있는 행정심판이 제시돼 주목된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광주시에서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A씨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심의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라고 신고 됐더라도 이를 즉시 영업주나 판매원에게 알리지 않고 행정청에 신고했다면 그 상품이 진열돼 판매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취소 처분의 이유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유통기한이 13일 지난 껌을 판매했다가 구매자의 신고로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952만원 부과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며 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했다.

A씨는 “사건 당시 직원들과 함께 유통기한 경과 제품이 있는지 철저하게 확인했다”라면서 “특히 신고 된 껌은 신고자가 구매한 전날에 이미 판매가 매진 돼 새 제품으로 교체한 만큼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이 팔렸을 수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이에 “사건 신고인이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판매를 이유로 광주시에 다수의 신고를 했고,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확인하고도 영업주나 판매자에게 알리지 않고 치밀하게 촬영한 것 등을 종합해보면 해당 제품이 처음부터 진열돼 있는지도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A씨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여기에 향후 보상금을 노린 의도적 위반 신고 시 영업주나 판매원의 확인 없이 행정청에만 신고해 보상금을 타내는 과도한 행태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은 공익신고로 인한 과징금 등이 1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 금액의 2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됐다.

도 관계자는 “최근 보상금을 노리고 활동하는 전문 신고꾼들로 정부는 물론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라면서 “이번 결정은 전문 신고꾼들을 어느 정도 규제할 수 있는 결정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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