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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편의 금품·향응 전·현직 국세청 직원 기소

3명 구속·3명 불구속 기소
업체대표 등 셋도 재판회부

KT&G 등으로부터 세무조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전·현직 국세청 공무원 등 6명과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3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최용훈)는 뇌물수수 혐의로 A(37)씨 등 국세청 전·현직 공무원 3명을 구속 기소하고 B(53)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KT&G 전 재무담당 실장 C(56)씨와 모 패션업체 대표이사 D(48)씨 등 3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B씨는 세무조사 대상 기업체로부터 뇌물을 건네받은 혐의로 2013년 이미 기소돼 징역 6년의 확정 판결을 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A씨 등 6명은 지난 2009년 8∼11월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 함께 근무하며 KT&G와 모 패션업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들 업체로부터 각각 1억1천800만원과 1억600만원 등 총 2억2천400만원을 받아 나눠 챙긴 혐의다.

이들은 세무조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한 명당 1천350만∼8천850만 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는 KT&G의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거나 술과 골프 접대를 받기도 했다

전직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 E(45·불구속 기소)씨가 KT&G 등 업체 측과 A씨 등 국세청 공무원들 사이에서 뇌물 전달자 역할을 했다.

E씨는 업체 측과 허위 세무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를 받아 A씨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E씨와 한때 함께 근무해 알고 지내던 B씨가 현금이나 상품권을 직접 전달받아 팀장을 비롯해 팀원들과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회사 내부의 세무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상사를 협박해 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된 KT&G 전 직원(45) 사건을 조사하던 중 A씨 등의 혐의를 파악해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이현준기자 l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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