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과 인접한 소규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도 임대주택 건설이 가능해진다.
또 그린벨트 개발을 위한 민간투자 규모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시가지 등과 인접한 20만㎡ 미만의 그린벨트에서도 장기임대주택 건설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개발 면적의 50% 이상을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난개발을 막고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이용이 쉽도록 20만㎡ 이상인 그린벨트의 개발을 허용해 왔다.
개정안은 또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환지방식 개발 적용범위를 50% 미만까지로 확대했다.
지금도 대지, 공장·철도·학교·수도용지, 잡종지 등 일부 지목에 한해서는 제한적으로 환지방식 개발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를 적용한 사업지구는 없는 실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중소형 단지 등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져 민간의 임대주택 건설이 촉진되고 그린벨트 해제 지역 개발사업에 민간의 참여가 쉬워져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기영기자 lgy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