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역 노동계와 기업, 시민 대표, 시로 구성된 노사민정협의회가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성남시 기간제 근로자 생활임금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례는 시에서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과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조례안에는 생활임금의 적용대상 범위, 생활임금 결정과 지급방법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다음달 중 입법예고하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최근 시청 강당에서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또 다음달에 열릴 협의회 때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관한 선언문을 채택키로 했다. 이 선언문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양분된 노동시장 임금 격차 줄이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으로 소득 분배 개선 ▲비정규직 남용방지를 위한 고용형태별 사용 관행 개선 ▲임금피크제 도입과 원·하청 업체 세제 지원 노동시장 활성화 ▲고용·산재보험, 임금체불 근로자 보호 등 사회안전망 강화의 내용을 담는다.
한편, 시 노사민정협의회는 다음달 25일 남한산성에서 개최하는 제125회 노동절 기념식 때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선포식’을 한 후 대토론회 등을 열어 세부 실천 계획을 세워나갈 방침이다. /성남=노권영기자 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