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0 (화)

  • 구름많음동두천 25.6℃
  • 흐림강릉 29.7℃
  • 구름많음서울 26.8℃
  • 구름조금대전 26.8℃
  • 맑음대구 28.9℃
  • 맑음울산 28.4℃
  • 구름많음광주 26.6℃
  • 맑음부산 27.6℃
  • 구름많음고창 26.5℃
  • 맑음제주 28.5℃
  • 구름많음강화 24.8℃
  • 맑음보은 24.6℃
  • 맑음금산 26.1℃
  • 맑음강진군 25.5℃
  • 맑음경주시 26.4℃
  • 맑음거제 26.6℃
기상청 제공

市 ‘교통公 890억대 세금’ 납부 보증

시의회, 임시회 열어 통과… 야당 의원 불참

인천교통공사에 부과된 890억대 세금에 대한 인천시의 납부 보증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인천시의회는 31일 제2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등 납세보증 계획안’을 가결한 건설교통위원회 안을 원안 가결했다.

김금용 건교위 위원장은 “의회가 지급보증을 동의하지 않으면 매달 10억 여원씩의 중가산금이 부과돼 8월 말까지 총 91억원의 가산금을 낼 수밖에 없는 현실적 문제에 고민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집행부에서 새로 제출한 안건에는 납부계획이 들어있는 등 미비사항에 대한 보완이 있어 원안 가결하게 됐다”고 했다.

이날 오전 열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용철 시 기획조정실장은 “보통교부세가 애초보다 1천300억원 늘어날 것으로 통보받았다”며 “다른 사업비를 조정하고 법인세 납부를 우선으로 하겠다”고 했다.

앞서 중부지방국세청은 지난해 말 교통공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시가 인천터미널을 롯데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불어난 감정평가액을 거래 차익으로 보고 법인세 등 894억원의 세금을 교통공사에 부과했다.

교통공사는 이에 징수 유예 신청을 했고, 세무당국은 시가 납부 보증을 서는 조건으로 6개월 징수 유예를 승인했다.

시의 납세보증서를 이날까지 세무당국에 제출해야 징수 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의회는 안건 처리를 위해 하루짜리 임시회를 열었다.

지난 23일 폐회한 제222회 임시회에서도 해당 안건이 다뤄졌으나 ‘재원 마련 계획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부결된 바 있다.

한편, 이날 시의회 본회의장에는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불참, 반쪽자리 회의가 진행됐다. /이현준기자 lhj@






배너


COVER STORY